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Loading...
퀵메뉴 닫기
나라장터사무용 가구, 의자 카카오톡 문의
대표번호 1588-7351

FAX0502-280-0909

Top
퀵메뉴 열기

나눔 쇼핑몰

  • 판촉물
  • 사무용품
  • 공구몰
Top
전화 상담하기

건물관리, 청소대행

> 사업영역 > 건물관리, 청소대행

청소 대행(건물위생관리업)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소독 대행(소독업)감염병 예방과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다수인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살균, 살충, 구서(쥐잡기) 등의 소독 작업을 대행하는 영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건축물

  • 주택(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과 일용품의 소매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이용원ㆍ미용원ㆍ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ㆍ기원,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서점, 테니스장ㆍ체력단련장ㆍ에어로빅장ㆍ 볼링장ㆍ당구장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등

시설물

넓은 의미에서 시설물은 공통된 특성을 갖는 건물군이나 도로, 하부 구조물 등을 가리키나 대개는 인간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장치, 즉 건물 내의 전기, 전화, 상ㆍ하수도, 난방 등의 배관과 집ㆍ분산 및 연결 장치 등을 총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