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세상은 어떠한 의무구매인증을 보유하고 있나요?
구분(구매 대상) | 의무구매비율 | 주관기관 | 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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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50% 이상(의무)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기업제품 | 물품ㆍ용역: 5% 이상(의무) 공사: 3% 이상(의무) |
중소벤처기업부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1% 이상(의무) | 중소벤처기업부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 총 구매액의 0.8% 이상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사회적기업제품 | (의무비율 없음, 우선구매 권고)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육성법」 |
녹색제품 |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의무) | 환경부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보유인증현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정부기관의 공공 구매시 여성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
(제품 구매 총액의 100분의 5이상)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 2”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 구매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구매하여야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총 구매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을 구매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