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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인증

> 공공구매제도/ESG > 보유인증

나눔세상은 어떠한 의무구매인증을 보유하고 있나요?

나눔세상 의무구매인증 보유 현황(구분(구매대상), 의무구매비율, 주관기관, 관련법률으로 구성)
구분(구매 대상) 의무구매비율 주관기관 관련법률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액의 50% 이상(의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제품 물품ㆍ용역: 5% 이상(의무)
공사: 3% 이상(의무)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제품 총 구매액의 1% 이상(의무)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총 구매액의 0.8% 이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회적기업제품 (의무비율 없음, 우선구매 권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녹색제품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의무)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보유인증현황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여성기업 인증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정부기관의 공공 구매시 여성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
    (제품 구매 총액의 100분의 5이상)

  • 장애인기업 인증서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 2”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  구매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구매하여야 한다.

  •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총 구매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을 구매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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