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직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고용의 친환경(물리적, 정서적)을 형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1견적 제출
02계약 체결
03납품 진행
수의계약이란 경쟁이나 입찰에 의한 계약이 아닌 계약 대상자를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경쟁, 입찰이 없이 진행되어 쉽게 계약이 가능합니다.
한도 금액 내의 계약
긴급상황
경쟁입찰자 없음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의계약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에 일반 기업들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지정된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은 우선구매제도처럼 사회적기업들의 가치 실현을 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기업과의 꾸준한 거래는 기업의 자생력과 사회적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약 법령상,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일자 2023. 11. 16)
우선구매 퍼센트 안내 고용부담금 감면제도(연계고용)
약 267만 원
약 534만 원
약 1,068만 원
약 1,600만 원
(주)나눔세상에서 구매 시 (2025년 기준)